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과천청사 앞 집회
"정원 1500명으로 축소해 변호사 수 조정해야"
"정원 1500명으로 축소해 변호사 수 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청년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당시 약속대로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고 변호사 역할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로스쿨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교육을 강화하되 정원을 학년당 1500명까지 축소해 변호사 수를 조정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한법협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나오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성명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의 약속대로 유사직역 통폐합 등을 통해 변호사 역할을 확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4년제를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정원을 1500명으로 축소해 변호사 수를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제시된 유사 법조직역 통합, 디스커버리제도(재판 시작 전 소송 당사자간 서로의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것) 도입, 변호사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어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사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디스커버리 제도, 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 등이 도입된다면, 고소·고발에 크게 의존하는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며 "변호사들이 판사, 검사,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재판·수사 지연도 줄일 수 있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공직 진출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법전원 도입 당시 목표도 달성되지 못했다"며 "상당수 변호사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법조윤리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로스쿨 제도 회복을 위해 △유사 법조직역 통폐합 및 편입학 제도 도입 △변호사 역할 확대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실무수습 폐지 및 학제 4년화, 학년당 정원 1500명으로 감축 등을 제시했다.
한법협은 "변호사 수만 무한히 늘리면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정부는 변호사들의 호소를 신속하고 상세히 검토하고, 정원감축과 변호사 수 조정을 비롯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절실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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