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기부채납 인정 받으며
일반분양분 재건축 단지중 '최다'
'초중이음학교' 신설 가능성 호재도
목동재건축 중 가장 사업성이 좋은 목동5단지의 총 가구수와 일반 분양이 동시에 늘어난다. 공공공지 기부채납을 인정받으며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등 사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일반분양분 재건축 단지중 '최다'
'초중이음학교' 신설 가능성 호재도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는 지난 23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3차 자문'을 끝으로 신통기획을 위한 자문 절차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단지 내 학교 예정 부지인 공공공지의 기부채납을 인정받으면서 총 가구수가 3832가구에서 3930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기존 1420가구에서 1604가구로 증가한다.
목동5단지 재건축 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350 일대의 기존 1848가구를 3930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이 116%로 낮고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94㎡에 달해 목동 14개 단지 중 사업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자문을 거친 내용이 실현되면 '학품아'로 거듭나는 동시에 사업성도 더 좋아져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이승원 목동5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공공공지를 획지로 바꿔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요청했었지만, 재준위가 이의제기를 한 끝에 다시 공공공지로 변경됐다"고 밝했다.
5단지 지구단위계획에는 일부 구역이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계획돼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5단지에 '초중이음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초중이음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한 건축물로 통합돼있는 방식으로, 목동에서는 명문학교로 꼽히는 목운초등학교와 목운중학교가 대표적인 이음학교다.
다만 공공공지로 지정돼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학교용지 최종 변경이 완료된다. 이 위원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수 없고 첫 삽을 떠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착공 후에 학교 신설 여부가 확정된다"고 전했다. 전날 변경된 안은 오는 5월~6월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구역지정안을 확정한 후 재공람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