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일개 어업 양식 시설…협정 위반 아냐"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구조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 표명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궈 대변인은 "중국이 관련된 잠정 해역에 건설한 것은 일개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면서 "중국의 관련 조치는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고 '중·한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중·한 해역 경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계속 강화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해당 구조물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