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받는 구조 필요"
소비자 비용 부담될 수 있어... 부정적 반응
소비자 비용 부담될 수 있어... 부정적 반응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3일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매수 희망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볼 경우 일정 수준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고, 이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이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즉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현장 방문 자체에 대한 보수를 지급 받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크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봐달라"며 "임장비는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니라, 신뢰 회복과 중개 질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