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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원 지원

연합뉴스

입력 2025.04.25 09:37

수정 2025.04.25 09:37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구민을 돕고자 5월 1일부터 '전세 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가운데 하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임차인이다.

신청 서류를 갖춰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유성훈 구청장은 "하루라도 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청 청사 (출처=연합뉴스)
금천구청 청사 (출처=연합뉴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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