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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前 보좌관, 2심서 감형...징역 1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5 11:08

수정 2025.04.25 11:08

"사업 알려진 가운데 돈 받았다면 유죄"
일부 무죄 인정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일부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55)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사업자 선정이 알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았다면 유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여와 관련해서도 "일부 근로의 대가가 포함됐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알선수재"라고 설명했다.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금 500만원은 정씨가 먼저 돈을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까지 돈이 전달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급여를 가장한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의 대가로 취득이 발생한 것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는 등 방법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