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개인도 비상장주 거래 가능" 비상경영 무신사, IPO 스텝 차근차근

뉴시스

입력 2025.04.25 12:13

수정 2025.04.25 12:13

박준모 무신사 대표, 15일 '비상경영 체제' 선포…2012년 설립 후 처음 외부 지정감사인 선정·사외이사진 구성·일반주식 변경 등 IPO 준비 중
(사진=무신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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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2012년 창립 이후 사상 첫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무신사가 수익성 강화에 나서며 기업공개(IPO) 준비 단계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모양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현재 비상장주인 자사 주식을 전문투자자 거래 가능 종목에서 일반투자자 거래 가능 종목으로 변경키로 했다.

실제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는 일반인도 무신사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통상 비상장사 주식은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투자자 인증을 받은 투자자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 거래 가능 종목을 일반투자자 거래 가능 종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굳이 일반 투자자 거래 가능 종목으로 변경하는 배경엔 IPO 준비 작업이 있다고 풀이한다.

무신사는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에 입성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지정감사인을 신청했다.

기업의 지정감사인 신청은 IPO 추진 첫단계로 통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안진회계법인을 무신사의 외부 지정감사인으로 선정했다.

또 무신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며 내부 구조 정비에 나섰다.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조치 역시 IPO의 준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무신사가 올해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사회를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무신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무신사가 올해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사회를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무신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상장 주식의 일반종목 변경까지 진행한 무신사는 주요 증권사들에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 배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무신사가 현재 전사적으로 돌입한 비상경영 체제 역시 기업공개의 빠른 진행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무신사는 올해 1분기 실적인 내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매출 확대와 동시에 재무 건전성과 안전성을 다기지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장기화된 소비심리 둔화와 함께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등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실제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될 경우 IPO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지난 15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미팅을 통해 "여러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무신사가 임하는 비즈니스의 복잡도도 높아지고 있어서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경영의 기간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며 "과감한 투자와 잘 짜인 계획대로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신사는 비상경영 기간 동안 임원들에 대해 주말 출근을 지시하고 조직별 슬림화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신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조2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2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연간 거래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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