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A은행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영업점 팀장이 여신거래처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적금전거래를 적발했다. B은행 모 지점에서 한 직원이 담당하는 창구에 내방하는 고객이 없음에도 자금거래가 일어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점장이 검사부에 점검을 요청했다. 자체 점검결과 고객 요구불통장에서 사고자의 동생 타행계좌로 3000만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거액의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국내은행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금감원은 제보로 금융사고를 조기 파악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은행권에 공유했다.
특히 위법·부당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된 점을 고려할 때 준법제보야말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 가담자가 신속하게 준법제보했을 경우 징계 면제 관련 인센티브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준법제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의무 위반을 가중하는 페널티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해달라"며 "은행권 준법제보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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