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집 가진게 죄냐"...김은혜, '재초환 폐지' 국회 논의 촉구

전민경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5 16:05

수정 2025.04.25 16:09

재초환 폐지 청원 5만명 달성
"가격 안정 등 목적 달성 못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한 심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한 심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가 즉각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만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한 재초환 폐지 청원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며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이 나오는 낡은 주거환경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의 기본권을 박탈 당한 채 재건축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며 "하지만 20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불합리한 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초환 제도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재초환 제도 첫 시행 기간인 2006년~2012년 25.4% 올랐고, 제도를 재 시행한 2018년~2021년에는 52.1% 상승했다.



또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로, 2018년 6.9배에서 2021년 10.1배로 급등했다. 소득수준별 PIR도 상승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내 집을 지키려면 팔아야만 한다'는 재초환에 대한 부당함으로 (국민청원에) 소중한 뜻을 보내주셨다"고 강조했다.

재초환 폐지를 '부자감세'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재건축 대상 단지가 전국에 411곳 있는데 273곳이 서울이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라며 "5만명 청원에 (국회가) 즉각 화답하고 법안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전자청원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장했다.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동의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참여 기간 동안 총 5만2485명이 참여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초과 금액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 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을 내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한 데다 지난해 말 탄핵 국면을 맞으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ming@fnnews.com 전민경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