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김 여사에 소환 필요성을 전달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재개를 결정하며 본격 사건 파악에 나섰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고등검찰청이 전직 영부인을 한 번에 수사하는 건 초유의 일로 6·3 대선을 앞두고 최종 처분 시점이 주목된다.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직접 수사…강제수사 가능성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지검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는 항고 사건을 검토한 형사부 소속 최행관 검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 검사는 지검 부장검사급 직급이다.
다만 지검 수사에서 반부패부 소속 10여 명의 검사가 참여한 사건 규모를 고려할 때 파견 형식 등을 통해 수사팀이 증원될 여지도 있다.
고검의 재수사 결정은 지난해 기준 100건 중 7건(6.9%가 안 될 정도로 드문데 직접 수사사례는 더욱 희귀하다.
검찰은 지난 2일 권오수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과 헌법재판소의 13일 검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참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전주'(錢主)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전주 손 모 씨는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헌재도 검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지휘·감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검이 수사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김 여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여지도 있다. 앞선 수사팀은 불기소 처분 이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재수사 검토에만 반년 넘게 걸린 만큼 이른 시일 내 사건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통상 대선 이후 검찰 인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 '공천개입 의혹' 주변인 소환에 김 여사 출석 요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의 김 여사 소환 시기도 초미의 관심사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주변인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구상찬 전 의원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이에 앞서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 김상민 전 검사 등을 불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연루된 구 전 의원 등 이들 참고인은 모두 김 여사가 지방선거와 총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추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0일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영선 전 의원에 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앞서 김 전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에게 "지역구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 측에 소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김 여사가 선임한 변호인을 만나 '이른 시일 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항고 기각됐지만…대검 판단 여지 남아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수사를 결정하면서도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 건넨 명품 가방과 고급 화장품 세트 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지 7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항고인인 서울의소리 측이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가 재개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하면 대검찰청이 기각 또는 재수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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