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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미쓰비시 상대 1억 규모 손배소 1심 승소

뉴스1

입력 2025.04.26 09:00

수정 2025.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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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임상은 판사는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9996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44년 10월 일본 히로시마현 소재 구 미쓰비시광업의 주철공장으로 강제 동원돼 1945년 8월 원자폭탄에 피폭됐고, 같은 해 10월 귀국해 1988년 2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구 미쓰비시광업이 일본국과 함께 대한민국에 살던 A 씨를 강제 동원해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21년 10월 6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미쓰비시광업의 (강제 동원) 행위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망인이 구 미쓰비시광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구 미쓰비시광업은 자산과 영업, 인력을 제2의 회사에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했고 미쓰비시중공업 스스로 구 미쓰비시광업을 기업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소멸시효 주장은 "원고들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