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 4개월 선고…"과거에도 음주운전, 음주수치도 높아 죄질 불량"
만취 운전 적발되자 달아나다 순찰차 등 들이받은 50대 실형창원지법, 징역 1년 4개월 선고…"과거에도 음주운전, 음주수치도 높아 죄질 불량"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며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지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했다.
이후 경찰이 도주를 막기 위해 A씨 차량 뒤를 막아서자 후진해 순찰차를 3회 들이받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3%이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3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처를 입었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와 순찰차를 충격하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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