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경기 고양 오수관 공사현장서 2명 사상…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뉴시스

입력 2025.04.26 20:24

수정 2025.04.26 20:24

매설작업 중 흙더미 무너져 매몰
[고양=뉴시스]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4.26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 오수관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가운데,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대진토건의 오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원청 소속 A(63)씨가 사망하고 B(65)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오수관로 매설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즉시 현장 초동조사와 전체 작업중지조치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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