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주 시내버스서 담배 피는 中여성…제지하자 창밖에 꽁초 '휙'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7 08:31

수정 2025.04.27 08:31

한 중국인 여성이 버스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스1, 인스타그램 갈무리
한 중국인 여성이 버스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스1,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제주도를 찾은 한 중국인 여성이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개념 버스 흡연녀'라는 제목과 한 여성이 버스에서 흡연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이거. (여기서) 담배를 피워버리네"라고 황당한 상황을 전했다.

영상에는 A씨의 앞좌석에 앉은 여성이 창문 바깥으로 불붙인 담배를 든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연기를 내뿜으며 태연히 연초를 태웠고, 담배 냄새를 맡은 한 어르신 승객은 "어디서 담배 피워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리라 그러세요!"라고 소리쳤다.



승객들의 아우성에 놀란 버스 운전기사는 차를 세우고 여성의 자리로 찾아왔고,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라며 여성을 저지했다.

여성은 결국 꽁초를 길거리에 휙 내던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당장 버스에서 내려라", "남의 나라에서 진짜 왜 저러냐" "꽁초까지 버리네. 우리나라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우리나라 시내버스 안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중국 북경에서도 실내 공공장소와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3번 이상 적발땐 신상공개 조치를 시행한다. 상하이에선 올해 3월부터 버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부과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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