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8일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불법 개조 근절"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7 12:40

수정 2025.04.27 12:40

튜닝 및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책 정기검사 강화...사용·튜닝·임시검사 등 신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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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검사원 교육 신설 등이 시행된다.

정기검사는 환경분야 검사에 더해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돼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 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로, 대상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안내를 받게 된다.

정기 검사는 TS와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2년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TS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로, 사용 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에 TS에서 튜닝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기존에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점검·정비를 완료한 후 TS에서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륜자동차 검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검사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4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의 경우, 수검 기간을 연장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제도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