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7/202504271103539696_l.jpg)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약물 처방을 거절당하자 신문지에 말아놓은 흉기를 병원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5일 정오께 경기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하자, 화가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말아놓은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고 간호사 B씨와 환자들에게 "여기에 든 게 뭔지 아냐. 흉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
1심은 A씨가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여준 사실, 혼잣말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라는 등 중얼거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를 직접 협박할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흉기를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나 삶에 대한 넋두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한 A씨는 같은 주장을 펼쳤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1심에서 '그런 말은 진료실에서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이유에 대해 '너무 당황해서 진료실 안에서 했던 말이랑 진료기록지에 있던 말이랑 종합해 생각한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신문지에 말아놓은 흉기를 올려두고 혼잣말을 해 피해자 및 환자들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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