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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0만원 무이자…'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뉴스1

입력 2025.04.27 11:16

수정 2025.04.27 11:16

신혼부부 특별공급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신혼부부 특별공급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를 포함해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올해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 연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새롭게 도입됐다.

대상자는 아이를 낳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미리내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우선 입주 자격도 주어진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무이자로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단일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외벌이는 지난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8일부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최종 입주 대상자는 7월 31일 발표된다.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10여 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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