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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대법'이재명 사건'… 선고는 대선후보 등록 전? 5월 전합 심리일 22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7 19:00

수정 2025.04.27 19:00

4월에만 두차례 심리 '이례적'
대선과정 불확실성 최소화위해
후보등록일 직전 7~9일 가능성
속도내는 대법'이재명 사건'… 선고는 대선후보 등록 전? 5월 전합 심리일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심리에 대한 사실상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선고기일에 촉각이 쏠린다.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빠른 절차라는 점에서 대선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우세해지는 형국이다. 우선 예상되는 선고 시점은 5월 둘째 주 혹은 넷째 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를 가진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전합 심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차례 열린다.

따라서 회부와 동시에 4월에만 두 차례 심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속도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런 분위기라면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나오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를 따로 유추하기 어렵기도 하다.

예상 선고일은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이자 일요일인 5월 11일 직전의 7~9일 등 두 가지다.

대법원 내규를 보면 전합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 진행한다. 내규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통상 그날 합의뿐 아니라 선고도 같이한다. 이때 선고 사건은 전달 합의된 사안들이다. 전합 70∼80%의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 다음 달 선고된다. 실제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목요일에 선고됐다. 아직 한두 차례 더 합의가 필요하고,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경우 5월 다섯째 주까지 밀릴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대선 직전이고, 선거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월 7~9일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대선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7~9일 선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끼칠 영향을 줄이려는 선택지다.

일각에선 만약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으면 대선 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상존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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