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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교, 총회서 사업시행인가 안건 통과…9월 시공사 선정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8 10:47

수정 2025.04.28 10:47

연내 인가 계획...해외 설계 용역 수행 승인도
26일 사업시행인가 총회에서 통과된 대교아파트 사업시행계획안에 포함된 49층 스카이 라운지 조감도. 대교아파트 정비사업 조합 제공
26일 사업시행인가 총회에서 통과된 대교아파트 사업시행계획안에 포함된 49층 스카이 라운지 조감도. 대교아파트 정비사업 조합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심의를 통과한 지 두 달 만에 사업시행인가 안건을 통과시켰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6일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조합 총회를 열고 조합원 99.3% 동의를 받아 시행계획서 수립 및 인가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6월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9월 중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교아파트는 약 22만2000㎡규모 부지에 최고 49층 높이 912가구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시설로는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계획돼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요가실, 클라이밍존 등이 들어선다.



특히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에는 최고층인 49층에 약 400석 규모의 '스카이 라운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간은 파노라마 형태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조식 및 카페 기능의 라운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외설계 용역 수행 승인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대교아파트를 한강변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줄 해외 설계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향후 해외설계사가 선정되면 외관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공간구성, 조경, 공용부 디자인, 사용자 경험 등 건축물 전반의 효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포괄적인 설계 과업을 국내 설계 및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게 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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