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인가 계획...해외 설계 용역 수행 승인도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심의를 통과한 지 두 달 만에 사업시행인가 안건을 통과시켰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6일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조합 총회를 열고 조합원 99.3% 동의를 받아 시행계획서 수립 및 인가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6월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9월 중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교아파트는 약 22만2000㎡규모 부지에 최고 49층 높이 912가구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시설로는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계획돼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요가실, 클라이밍존 등이 들어선다.
특히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에는 최고층인 49층에 약 400석 규모의 '스카이 라운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간은 파노라마 형태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조식 및 카페 기능의 라운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외설계 용역 수행 승인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대교아파트를 한강변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줄 해외 설계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향후 해외설계사가 선정되면 외관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공간구성, 조경, 공용부 디자인, 사용자 경험 등 건축물 전반의 효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포괄적인 설계 과업을 국내 설계 및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게 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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