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안내 시작

[파이낸셜뉴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633만명에게 모바일로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이 시작됐다. 이 중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보낸다.
28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순차적으로 신고대상자 1285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은 633만명에 전송된다. 1조70억원의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443만명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인적용역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한다.
다만 모두채움 서비스에서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제외된다.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 손택스에 5월 한달 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고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경상권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진행된다.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도 연장대상이다. 이들 14만명에게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 등에서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종소세와 똑같이 이뤄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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