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주말 당직근무 중 와인을 마신 광주 동구청 간부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8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동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주말 당직 도중 술을 마셨고 구청 내부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음주 사실이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종이컵 두 잔 분량의 와인(과실주)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조사에서 "지인이 찾아와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 관계자는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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