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는 서울가정법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법정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사유로 친권이 상실되어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생활에 필요한 의류, 신발, 학습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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