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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車튜닝부품 적합조사 실시..."부적합 제품은 시정 조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8 13:48

수정 2025.04.28 13:48

연말까지 13개 튜닝부품 적합 여부 확인
부적합 시 시정 조치·판매중지 명령
튜닝안전기술원 등화장치 적합조사 장비의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제공
튜닝안전기술원 등화장치 적합조사 장비의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올 12월까지 13개 튜닝 인증 부품을 대상으로 2025년 튜닝부품 적합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튜닝부품 적합조사 사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이 적합한 상태로 판매되는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고 조치하는 사업이다.

대상 부품은 최근 판매량이 많은 장치·부품과 사후 관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장치 등을 고려해 13종의 부품을 선정했다.

TS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준에서 정한 장치별 시험검사 항목에 따라 시험을 통해 대상 부품의 적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인증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조사는 TS 튜닝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며 관련 문의는 시험인증처로 상담이 가능하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건전한 튜닝 문화 조성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