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고용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중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만 직업안정기관이 구인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경우에도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한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구인 활동을 지속해 왔고, 구직자는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안정기관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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