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시내버스노조, 30일 쟁의행위 예고…내일 막판 협상(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4.28 18:05

수정 2025.04.28 18:05

찬성률 84.9%로 투표 가결…준법투쟁 또는 파업 가능성
서울 시내버스노조, 30일 쟁의행위 예고…내일 막판 협상(종합)
찬성률 84.9%로 투표 가결…준법투쟁 또는 파업 가능성
서울 버스노조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 (출처=연합뉴스)
서울 버스노조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파업이나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수 대비 84.9% 찬성으로 쟁의행위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투표 인원 대비 찬성률은 96.3%다.

노사는 그간 총 9차례의 교섭을 벌였고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1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협상 시한인 29일 오후 사측과 2차 조정회의를 한 뒤, 결렬될 경우 30일 첫차부터 파업이나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버스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쟁위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격월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사측은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 기사 임금이 15%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노조는 현행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암행 감찰 폐지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