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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지배구조 체질개선' 공감… 상법 개정엔 의견차 [6·3 대선]

박지연 기자,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8 18:12

수정 2025.04.28 18:58

대선 예비주자 정책비교 (8) 증시·가상자산
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김문수, 배당소득세 없애 자산 증식
한동훈,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
가상자산 시장 규제 해소 한목소리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증시 선진화 정책 경쟁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서민의 자산증식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정책 선점을 통해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상법 개정 의견차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 증시 체질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다. 그는 지난 2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를 구호로 내세웠다. 우선 가장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과 관련,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금융권에서 제안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 세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북한 리스크 등 지정학적 불안 완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계획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6일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각론은 다르다.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시장 거버넌스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배당소득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세 폐지 계획도 밝혔다. 또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 투자자 기업공개(IR) 순방을 통해 K자본시장을 세일즈하고,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국민의힘 안철수·한동훈·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등은 구체적인 증시 관련 정책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한동훈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최근 공약에 근로소득세·상속세 완화 등 세제개편 방안을 포함해 투자환경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후보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기업 법인세 완화 및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 등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안정성 확보' vs '시장 확대'

가상자산 정책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규제 해소와 경쟁체제 도입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실명이 확인되는 입출금 계좌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였다. 하지만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된 탓에 가상자산 거래시장 독·과점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폐기해 거래소 간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이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비영리법인 거래는 올해 2·4분기부터 허용하고, 상장법인 2500개·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은 연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의 경우 관련 공약 발표 전이지만, 최근 진행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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