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랫집 모녀 폭행한 50대 부부,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9 05:40

수정 2025.04.29 13:59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웃을 폭행한 50대 부부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250만원을,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5일 경기 구리 소재의 한 빌라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C씨(63·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부부사이인 이들은 C씨와 주차 문제를 놓고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C씨 집에 찾아가 그의 딸인 딸 D씨(36·여)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B씨는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는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아내와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주거지에 들어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까지 가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D씨도 현관 근처에 있던 흉기(문구)를 휘둘러 A씨와 B씨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움을 말리다가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는 상대방 측과 합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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