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도는 인정하지만"…양육권 가져오고 싶다는 아내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9 06:22

수정 2025.04.29 14:02

남편과 성격 차이로 외도, 양육권 등 자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다고 했지만,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남편은 늦은 나이에 선을 봐 결혼한 10년 차 부부다. A씨 부부는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고 몇 년 전부터는 각방을 쓰면서 딸에 대한 대화만 짧게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A씨는 남편과 남처럼 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며 "그 사람과 만나면서 제가 사랑받고 싶은 여자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그런데 남편이 외도한 사람이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냐. 반드시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로 사춘기다. 누구보다 엄마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A씨는 "지금까지 아이 양육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전담하다시피 했다"며 "아이한테 누구랑 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남편이 무조건 자기가 키우겠다고 우겨서 협의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심지어 남편은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양육비도 한 푼 주지 않겠다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인지, 만약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관해 신진희 변호사는 "무조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던가, 양육권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판례는 미성년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판단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협의를 기반으로 하는 조정절차에서는 당사들이 일시금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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