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헤어지자” 했다고…16세 어린 여친 광대뼈 함몰될 때까지 폭행한 30대男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9 07:21

수정 2025.04.29 15:38

[포항=뉴시스] 지난 21일 경북 포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독자 제공) 2025.04.2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포항=뉴시스] 지난 21일 경북 포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독자 제공) 2025.04.2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 21일 오후 11시45분께 포항시 북구 상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21)를 20여분간 무차별 폭행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발로 밟기까지 한 뒤 인근 모텔 6층으로 끌고 가 감금했다.

A씨는 폭행 당시 B씨에게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고 말했으며, 이후 B씨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복도로 나와 다른 객실에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했고, 문을 열어준 객실로 몸을 피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를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가족들은 A씨가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B씨에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B씨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대포통장)들에게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B씨는 A씨에게 빌려준 통장으로 인해 현재 사업자 통장과 개인통장 모두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는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곧 수술을 앞두고 있다. B씨의 모친 C씨는 "모텔 6층에 사람이 없었다면 내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당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면 용서가 안된다"라고 분노했다. A씨는 최근에도 B씨를 폭행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가 B씨의 선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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