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민간제안 '부산형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본격화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9 08:40

수정 2025.04.29 09:09

주거에서 상업으로 용도 변경 허용..도심 공간 복합고도화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도. 부산시 제공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도.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민간제안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휴 부지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 공간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등의 대상지가 사업 입지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자가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역세권 유형과 범위를 확정한 뒤 역세권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인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등 10곳의 개발 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 때 역세권별 주요 기능을 확보하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입지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역 연접부에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이 성장거점과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내용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일대를 성장거점이자 일자리·주거·여가가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역세권 일대에 적정한 주거·업무·문화·관광 등 다양한 복합용도 시설을 설치해 과도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와 도심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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