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남시,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5월부터 100만원까지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9 09:50

수정 2025.04.29 09:50

1인 구매한도 5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10% 특별할인 6월까지 연장
성남시,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5월부터 100만원까지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5월 1일부터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5월 2일부터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입 가능하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시행 중인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6월까지 연장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구매 가능하다.

신상진 시장은 "10% 특별할인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성남사랑상품권 → 가맹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