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은 이익 큼에도 반성 안 해...피해자들 엄벌 탄원"

[파이낸셜뉴스] 4400억원대의 대규모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피해자 1295명에게서 약 247억원을 편취해 유사수신 피해액은 4400억원이 넘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최상위 기획자로서 주범 이모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투자자 대상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피해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얻은 이익이 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편취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과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기대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6억9300만원의 추징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편취 금액이 실질 피해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몰수할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문구가 적힌 흰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방청석이 가득 차자 서서라도 듣겠다고 했고, 20여명은 법정 밖에서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조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서 중형이 선고되자 아무 말 없이 퇴장했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금융 다단계 사기로 의심받고 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조씨는 6000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총 4400억여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설명회 장소를 전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함께 활동한 또 다른 상위 모집자 함모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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