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9 14:45

수정 2025.04.29 14:45

금감원, 5월 황금연휴 앞두고 여행자보험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A씨는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 골절 사고를 입고 일정을 취소한 후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보험사에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타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해 의료비 중 일부만 보상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발표하며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해 보상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에 추가 가입하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는 만큼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 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의 경우 여행 중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하지만,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 구입 비용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것이다.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 손해 역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특약'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당한 경우 등을 보상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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