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앞두고 '철강산업 보호' 촉구 나선 포스코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05:59

수정 2025.05.01 06:07

저가 수입재 급증..불공정 무역에 대한 엄정조치 필요 원산지 관리 강화, 우회덤핑 규정 강화 등 법제도 개정必 포스코, 산업보호 입장 밝히며 열연강판 반덤핑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 2고로. 사진=뉴스1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 2고로. 사진=뉴스1

수입 철강재 물량
(백만톤 )
2021 2022 2023 2024
수입철강재 물량 14.5 14.1 15.5 14.7
중국 물량 7.5 6.8 8.7 8.8
(한국철강협회 )

정부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포스코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국산 철강재를 통한 시장창출과 경제안보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하반기 발표예정인 철강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책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1위 기업인 포스코가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 중인 열연강판 반덤핑 예비판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포스코의 씽크탱크인 포스코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장질서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의 적절한 활용과 경쟁여건 회복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입재가 시장질서를 주도할 경우, 제조업 공동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불공정 무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수입모니터링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철강재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의무화하고 인증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품질검사증명서는 철강제품의 원산지, 제조자, 화학성분, 기계적 성능 등 주요 품질사항 등을 명기한 문서로 제품 출고 시 함께 발행한다. 우회 덤핑 규정 역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철강재 인증제도 강화, 불법유통 수입재 집중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안전에 직결된 품목은 국산재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안보, 발전시설의 핵심소재에 국산재 공급을 확대하는 등 국산 철강재를 통한 시장창출과 경제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는 한국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은 하반기에 발표될 철강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책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학계와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실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철강산업을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삼고 산업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산업이 철강인 만큼 이같은 조치는 철강산업 보호를 넘어 기초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미국의 철강현대화법, EU의 철강·금속산업실행계획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같은 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도 더 늦어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포스코가 철강산업 보호조치를 촉구하면서 열연강판 반덤핑 예비판정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이르면 6월 예비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후판과 달리 열연강판은 중간재 성격을 띠고 있어 철강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만큼 1위 업체인 포스코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무역위가 반덤핑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1위 업체인 포스코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반덤핑 예비판정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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