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소영 명의 도용' 21억 빼돌린 전 비서, 2심도 징역 5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9 14:39

수정 2025.04.29 14:39

法 "장기간 큰 금액 편취 죄질 무거워...피해 회복되지 않아"
노 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이수진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의 'AI 휴머니티' 주제 관련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노 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이수진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의 'AI 휴머니티' 주제 관련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노 관장 계좌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공도일·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서로 일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을 이용해서 장기간 동안 큰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편취한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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