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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준혁, '김건희 임용 방지법' 발의…허위이력 적발시 제재 강화

뉴시스

입력 2025.04.29 14:43

수정 2025.04.29 14:43

사립대, 임용과정상 문제점 발견될 경우 '임용취소'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기재' 의혹을 겨냥해 사립대학 교원이 허위이력 기재 등으로 부정 채용됐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대학이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뿐만 아니라 '임용 취소'를 할 때도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김준혁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경우 국민대 등 채용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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