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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30차례 떄리고 돈까지 빌려 주식 투자…부산 공무원 해임 '정당' 판결

뉴시스

입력 2025.04.29 15:11

수정 2025.04.29 15:1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후배를 폭행하고 돈까지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해임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원고인 A씨가 부산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1년 부산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5월 후배 공무원 B씨로부터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5월 총 30차례에 걸쳐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고, 이중 2000만원을 B씨에게 맡겨서 주식투자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부산교육청 인사위원회는 같은해 6월 A씨의 형사사건에 따라 해임을 의결했다.

이 사건으로 부산교육청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폭행하기 전까지 장난을 하는 수준에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라며 "A씨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의결에서 이에 따른 감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의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 그 자체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보아도, A씨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와 관련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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