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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근무 태만' 해임 공무원…법원, 해임취소 소송 기각

뉴스1

입력 2025.04.29 15:26

수정 2025.04.29 15:26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전직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 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그 다음해 5월 30일까지 직장후배 B 씨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별다른 이유없이 30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또 근무 중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 B 씨와 주식 관련 대화를 하고 주식을 거래해 근무 태만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평소 동료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점을 이용해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부산지법에 기소됐으며, 교육청은 이 사실을 근거로 2023년 6월 5일 A 씨에게 해임을 의결하고 통보했다.

A 씨 측은 "장난 수준에서 B 씨를 때렸을 뿐이며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는 B 씨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해임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있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있으며 재량권이 타당성이 없을 경우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18일 징역 2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으며 대법원까지 이 판결이 유지된 점 등을 보면 징계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