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쓰레기 불법·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야간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대량 불법 투기 발생 민원이 집중한 상당구 외곽에서 오는 30일부터 3일간 시작한다. 이어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 순으로 진행한다.
손수레나 차량 등 운반 기구를 사용한 대량 쓰레기 투기를 적발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0만 원, 사업장 폐기물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 외곽의 반복되는 불법 재투기를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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