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700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징역 4년 늘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9 18:19

수정 2025.04.29 18:19

범죄수익은닉죄 구성… 총 19년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이 범죄수익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력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2020년 우리은행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죄가 구성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해야 한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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