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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줘도 안 먹을 것" 尹 장모 운영 요양원,썩은 과일·위생 엉망... 노인학대 정황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30 06:38

수정 2025.04.30 13:50

노인학대 사례 무더기 신고
/사진=MBC
/사진=MBC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례가 무더기로 신고됐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문을 연 이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는 곳이다.

대표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이며 주요 간부 자리에는 친인척들을 앉히고 실제 관리는 최씨가 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가 최근 건보공단에 공익신고하며 노인학대 등 불법 운영 실태가 알려졌다.

입소자 한 명당 매달 37만5000원의 식대를 받고도 제공되는 음식은 끔찍했다.

간식으로 썩은 과일들이 제공됐고, 한 층 입소자 16명이 먹는 주스에는 바나나를 달랑 7개만 넣고 물을 탔다.

1.5리터짜리 토마토주스도 한 층당 딱 한 병이 주어졌다. 1인당 간식비로 고작 100원 안팎이 들어간 셈이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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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은 대파 같은 고명이나 고기 건더기는 찾기 힘들고, 미역국도 미역 없이 끓여 나왔다. 식사 때 제공된 숟가락에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는 등 위생도 엉망이었다.

제보자는 "(건더기는) 낚시를 해서 건질 수 있을 만큼 양도 적게 그렇게 주고 소시지 엄청 싸구려…우리 강아지 줘도 안 먹을 것 같아"라고 폭로했다.

작년 12월에는 한 80대 노인이 설사와 혈변 증상을 열흘 넘게 보였고, 3주 가까이 방치된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숨지기도 했다.

이 역시 '돈 때문'이라는 게 제보자의 증언이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입소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것.

일상적인 학대 정황도 폭로됐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의 사지를 24시간 침대에 묶어 놓고 기록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

남양주시와 건강보험공단 등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요양급여 부당 지급금 환수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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