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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0억 이상 공사 53곳 대상 하도급 실태 점검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30 09:26

수정 2025.04.30 09:26

불법하도급 점검, 건설현장 애로사항 청취, 지역하도급 제고 독려 등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
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5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실태 점검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점검 대상 53개 현장 중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부진한 9개소는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44개소 현장은 구·군 자체 점검으로 진행된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하도급률을 높이는 것은 지역업체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현장에 지역의 우수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 증대 방안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에게 실제 교부됐는지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해 원도급사 부도, 자금난, 고의적 대금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직접적인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중 외지건설사가 89%(47/53개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지역하도급 전담 TF팀 운영 △공공건설공사 지역하도급 추진상황 보고회 △시와구·군 평가지표 운영 △외지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