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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소득세 과세표준·공제액 상향·상속세 완화로 중산층 두텁게" 감세공약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30 10:03

수정 2025.04.30 10:03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기본공제액 상향
소비세·상속세·법인세 완화도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월 30일 감세 공약을 내놨다. 상속세, 소득세, 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기본공제액 구간을 넓혀 중산층 세금 부담과 중산층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금융소득이 주 소득인 은퇴 고령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도 이번 감세 공약에 담았다. 현행 6세 이하 자녀에게 지원되는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2000cc 이하 승용차·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 측은 상속세도 개편도 공약했다.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인하(24%→21%)를 비롯해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을 각각 100%(100만원→200만원), 50%(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복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할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