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시, 육상수조식 양식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실태 점검

뉴스1

입력 2025.04.30 09:53

수정 2025.04.30 09:53

제주시 구좌읍의 한 넙치 양식장. 2023.7.1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시 구좌읍의 한 넙치 양식장. 2023.7.1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관내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 시설 31곳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수와 침전물에 의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정한 제주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제주시 환경지도과·해양수산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5월부터 8월까지 수조면적 500㎡ 이상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타수질오염원 적정 신고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3단계 거름망 등) 설치·운영 실태 △배출수 오염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시료 채취 및 수질검사 △침전물 처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결과는 제주시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양식장 배출수는 제주 연안 바다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예방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양식장 배출수 관리기준과 수질검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점검을 병행해 제주 연안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53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방지시설 설치기준 부적합 1개소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