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화물사업 매각…가처분 신청

뉴시스

입력 2025.04.30 09:54

수정 2025.04.30 09:54

에어인천 대주주, 조종사 노조와 이날 미팅 법원서 가처분 인용시, 6월 매각도 불투명

[서울=뉴시스] 11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다솜 기자) 2024.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1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다솜 기자) 2024.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이 법정 다툼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에어인천 전적명령이 부당하다며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에어인천 측이 진화에 나섰지만 양측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6월 매각 완료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에어인천의 대주주인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PE)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과 만나 각자 입장을 논의한다.



이는 전날 가처분 신청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APU는 서울남부지법에 B747, B767 조종사들에 대한 에어인천 전적명령이 부당하다며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적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그 근로자가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를 분할해 에어인천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전적이 나왔다. 이는 유럽연합(EU)이 합병 승인 조건으로 내건 요구안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직원들도 에어인천으로 회사를 옮긴다. 이관되는 직원들의 입사는 오는 7월 1일로 정해졌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매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기업분할이 이뤄지지 않았고, 화물운송과 관련된 특정 사업부문만 매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영업 양수도'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사자들에 대한 개별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운항승무원의 소속이 화물본부가 아닌 운항본부이며, 현재 운항하는 기종이 화물기이기 때문에 매각대상인 화물사업부에 일방적으로 운항승무원까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적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개별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회사의 태도에 경종을 올리고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에어인천으로 옮기는 조종사 260명 중 절반은 고용유지 및 임금, 처우 등을 현 수준으로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에어인천 행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의 매각 일정까지 미뤄질 수 있다. 당초 에어인천은 6월에 매각대금 4700억원을 지급하고 7월 1일 통합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화물사업부 매각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물적 분할에 의한 근로조건 승계는 이미 설명회 등을 통해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가처분을 제기한 노조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화물기 운항승무원 등 이전 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 집단 및 개별 설명회, 개별면담 등 이해와 협력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왔다"며 "지난 25일과 29일에 에어인천이 주관하는 추가 설명회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에어인천 대주주 측과 아시아나항공 노조 측이 만나지만 합의점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회동 당시에도 소시어스 PE는 "자금이 부족하니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대금을 6월 유상증자로 마련해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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