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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서울 외 허용"

연합뉴스

입력 2025.04.30 11:01

수정 2025.04.30 11:01

전세대출 금리도 0.2%p 인하…"실수요자 주거안정·이자부담 완화"
신한은행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서울 외 허용"
전세대출 금리도 0.2%p 인하…"실수요자 주거안정·이자부담 완화"

신한은행 (출처=연합뉴스)
신한은행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도 낮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 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서울 외 지역만 우선 대출을 재개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금리도 같은 날부터 0.2%포인트(p) 인하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인 전세자금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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