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갖고 결론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2025.04.2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5/202504251450452164_l.jpg)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밝혔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45) 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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