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서 상고심 선고…이재명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후보는 선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출마는 가능하나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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