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등 강화된 '내란·김건희' 특검법 상정 후 소위 회부
법무부 장관에 검사 징계 청구 권한 부여 법도 심사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은 '대선 이후' 될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30. xconfind@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30/202504301330180200_l.jpg)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재우 전병훈 수습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한 내용의 '검사징계법'도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이후 두 특검법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앞서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 등이 더 확대됐다.
함께 소위로 회부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수사 대상은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총 15개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월 28일 제출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소위로 회부됐다. 이 특검법은 채해병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으로,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은 바 있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대선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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