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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간부 자녀 8명 임용취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30 14:30

수정 2025.04.30 14:30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대상자 2명에 대해선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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